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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급수공사비 지원

발행 2022.02.09·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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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급수공사 신청(주택) 시 가족 1명 이상 군내 전입신고 한 경우 공사비 감면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창녕군 관내 전입 신고하여 거주하고 있는 군민

신규급수공사 신청(주택) 시 가족 1명 이상 군내 전입신고 한 경우 공사비 감면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창녕군 관내 전입 신고하여 거주하고 있는 군민 지원내용: 창녕군 수도급수조례 제 9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에 따른 개인별 가정급수 공사 신청 시 가족 1명 이상 전입한 세대로 전입 신고를 하고 주택으로 건축물대장 상에 표기되어 있거나 신축허가를 받은 경우 공사비 부담액의 40퍼센트 감면을 지원하나, 공사비 부담액 지원 한도액은 최대 4백만원까지로 한다. 다만, 한 필지 내에 다른 건축물이 있거나 복합건물일 경우에는 제외한다. 지원유형: 현금(감면) 사용자구분: 가구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상남도 창녕군 / 시군구 담당부서: 수도과 문의: 창녕군청 수도과/05-●●●●-6477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41000000129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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