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공주시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발행 2026.04.30· 색인 2026.07.2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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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정책설명] 25.1.1.이후 혼인신고하는 만18~45세 청년 신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 지원(※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지원내용] 결혼장려금 지원(공주페이) [참여대상] 해당없음
[정책설명] 25.1.1.이후 혼인신고하는 만18~45세 청년 신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 지원(※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지원내용] 결혼장려금 지원(공주페이) [참여대상] 해당없음 [추가자격] 해당없음 [신청방법] 해당없음 [심사방법] 해당없음 [지원연령] 18~45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