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마약지문 감정센터(DSAC)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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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검찰청에 설치하는 마약지문 감정센터(Drug Signature Analysis Center : DSAC)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마약류 제조원의 추적을 통한 마약류범죄퇴치 등 검찰과학수사업무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마약지문 감정의 정의) 마약지문 감정이라 함은 마약류의 성분, 순도, 색상 및 불순물 등 특성에 대하여 정밀한 분석을 실시함을 말한다.
제3조(설치) 대검찰청 마약지문 감정센터(이하 "감정센터"라 한다)는 대검찰청 디엔에이ㆍ화학분석과 소속 법화학실 내에 둔다. <개정 2014.12.29., 2015.7.16., 2018.3.2.>
제2장 운영위원회
제4조(운영위원회) 감정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운영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검찰청 마약지문 감정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2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장이 된다. ③ 위원은 대검찰청 디엔에이ㆍ화학분석과장, 마약과장이 된다. <개정 2015.7.16., 2018.3.2., 2020.10.6.>
제6조(간사) 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감정센터 운영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대검찰청 디엔에이ㆍ화학분석과 소속 법화학실장이 된다.<개정 2014.12.29., 2015.7.16., 2018.3.2.>
제7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감정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감정마약류의 수집, 관리에 관한 사항 3. 기타 검찰총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8조(소집)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9조(정족수) 운영위원회의 심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감정마약류의 수집
제10조(감정대상) 감정센터의 감정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마약, 향정신의약품 및 대마 2. <삭제 2009. 11.3> 3. <삭제 2009. 11.3> 4.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감정대상으로 의결한 환각물질 또는 약물
제11조(마약류 채취량) 감정센터에 감정의뢰할 마약류의 분량은 최소한 다음 각 호 이상으로 한다. 다만 압수량이 최소분량 미만일 경우에도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감정의뢰 할 수 있다. 1. 마약 : 5g 2. 향정신성의약품 : 5g 3. 대마 : 5g
제12조(마약류 감 정의뢰) ① 검사는 마약류범죄 수사와 관련하여 마약류를 제11조의 감정필요량 이상 압수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마약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6.> ② 마약과장은 전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 압수마약류에 대하여 감정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감정센터에 감정의뢰 하도록 지시한다. ③ 검사는 제1항의 마약류를 감정 의뢰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마약류의 명칭, 분량, 추정되는 제조자, 제조장소, 최종소지자의 성명, 사건개요, 관련피의자 성명을 기재한 마약지문감정의뢰카드와 함께 송부한다. <개정 2012.11.3.>
제13조(마약류 송부요령) 마약류는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채취하고 유산지로 포장한 다음 깨끗한 용기에 담아 밀봉하여야 하며, 운송중 파손, 오손, 변질 또는 부패되지 않도록 포장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7.3.>
제13조의2(마약류 수리) ① 마약지문감정관(이하 ‘감정관’이라 한다.)은 각급청으로부터 송부된 마약류가 중앙감정물접수실에 접수된 때에는 마약류와 마약지문감정의뢰서류 등을 대조하고 각급청 마약류 인계자 입회하에 무게를 실측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마약류 수리 및 사용ㆍ보존 관리대장에 연도별 접수번호, 마약류 명칭 등을 기재하고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3.7.3.>
제4장 마약류분석 및 관리
제14조(마약류 분석) 감정관은 송부받은 마약류에 대하여 성분, 순도, 불순물, 색상, 생산지, 제조방법 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 후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2023.7.3.>
제15조(마약류 관리 및 보존) ① 법화학실장은 각급청으로부터 송부받은 마약류와 감정 후 남은 마약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ㆍ보존하여야 하며, 그 보존기간은 15년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2022.11.3., 2023.7.3.> 1. 모든 마약류는 보관용기 또는 포장지의 겉면에 접수번호, 수량 등을 정확히 표시한다. 2. 마약류는 수리 후 예비시료 약 4g(이하 ‘예비시료’라 한다), 분석시료 약 1g(이하 ‘분석시료’라 한다)으로 각각 분리하여 보관ㆍ관리한다. 3. 예비시료는 감정관이 서명한 봉인지로 봉인한 후 다른 마약류와 구별하여 법화학실 내의 내화금고에 보관하고, 금고 비밀번호와 열쇠는 법화학실장과 KOLAS 기술부책임자가 각각 보관ㆍ관리한다. 4. 분석시료는 분말화한 후 법화학실 내의 별도의 내화금고에 보관ㆍ관리한다. ② 감정관은 감정 및 재감정 또는 연구 등의 목적으로 마약류를 사용할 경우에는 분석시료를 우선 사용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사용 일자, 시료의 구분, 사용량, 잔여량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3., 개정 2023.7.3.> ③ 감정관은 감정 및 재감정 또는 연구 등의 목적으로 부득이 예비시료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비시료 사용의 필요성 등을 디엔에이ㆍ화학분석과장에게 미리 보고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사용 일자, 시료의 구분, 사용량, 잔여량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사용 후에는 본조 제1항 제3호를 준용한다. <신설 2023.7.3.> ④ 법화학실장은 매반기 1회 이상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마약류 사용 및 보존ㆍ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디엔에이ㆍ화학분석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3., 개정 2023.7.3.>
제15조의2(보존만료후의 마약류 처리) ① 보존기간이 만료된 마약류는 폐기처분해야 한다. <신설 2022.11.3.> ② 법화학실장은 보존기간이 만료된 마약류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폐기목록을 작성한 후 디엔에이ㆍ화학분석과장에게 보고하고 소각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화학실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폐기조서를 작성하여 디엔에이ㆍ화학분석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3.>
제16조(감정자료의 운용) 법화학실장은 마약류 감정자료를 과학적인 감정을 위해 활용하는 한편, 각급청으로부터 수사 또는 교육을 위해 자료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이를 각급청에 제공한다. <개정 2014.12. 29.>
제1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0.10.6., 개정 2022.11.3., 2023.7.3.>
제5장 보칙
제18조(준용)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화학 감정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7.16.> [제17조에서 이동 202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