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예외 인정에 관한 정책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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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공안전 확보와 공공의 이익을 감안하기 위하여 항공 및 공항 관련 법령상의 안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면제/예외 인정에 대해 일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 대상은 「항공안전법」 및 「공항시설법」의 근거에 의해 면제/예외를 인정하는 사항에 한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정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체약국으로서 국제민간항공조약 및 그 부속서(ICAO SARPs)를 충족하거나 그 이상의 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제민간항공조약 및 그 부속서(ICAO SARPs) 등 국제기준을 채택하며, 국내 법령과의 차이점에 대하여는 국제민간항공기구에 통보하고, 국제기준이 정하는 대로 이를 항공정보간행물(AIP)에 공지하여야 한다. ③ 제2조에 따른 면제/예외 인정 조항은 「항공안전법」 및 「공항시설법」에 근거를 두어야 하며, 세부적인 처리절차 등은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규정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고시 등에 규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제민간항공조약 및 그 부속서(ICAO SARPs) 등 국제기준을 채택하여 국내 법령화 조치 및 이행을 지속적으로 한다.
제4조(처리기준) 소관 과장은 면제/예외 인정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1. 특별한 항공환경적인 상황에서 그 인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형성 등 정당성 여부 등을 고려 할 것 2. 항공 및 공항 관련 법령 등 제반규정에 침해되지 않도록 공공의 이익을 고려 할 것 3. 항공안전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데 있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것 4. 면제/예외 인정이 국제민간항공조약 및 그 부속서(ICAO SARPs)의 이행에 차이점이 있을 경우 그 차이점을 이행토록 하는 조치사항을 마련 할 것
제5조(면제/예외 인정을 위한 업무처리 절차 등) ① 소관 과장은 면제/예외 인정을 요구하는 신청자의 면제/예외 인정 신청서류 등이 항공 및 공항 관련 법령상의 안전기준에 부합하는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소관 과장은 제1항에 따른 면제/예외 인정 신청서류에 대하여 항공 및 공항 관련 법령상의 안전기준에 부합되는 지를 검토하고, 위험(Risk)의 발생가능성과 심각도를 분석하는 위험평가(Risk Assessment)(이하 "위험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 항공안전 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조건 및 허용기간을 명시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③ 소관 과장은 위험평가를 할 때에는 별표의 위험평가 절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위험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험평가에 참가시킬 수 있다. 1. 항공안전관리업무 또는 운항ㆍ관제ㆍ정비ㆍ공항ㆍ항행시설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었거나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안전관리 또는 위험관리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 3. 그 밖에 안전관리 또는 위험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었거나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④ 제2항에 따른 면제/예외 인정 시 붙인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공공의 이익 및 항공안전 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항공 및 공항 관련 법령의 관계규정에 따라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6조(인정의 권한) 이 지침에 따른 면제/예외 인정의 최종 권한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있다.
제7조(기록유지 등) ① 소관 과장은 면제/예외 인정 또는 취소 등 업무처리 시 검토한 내용 등이 포함된 관계서류를 보관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소관 과장은 면제/예외 인정사항에 대하여 법령 및 관계규정 및 면제 정책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주기적으로 해당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8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