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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장기 인증 농가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법령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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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무농약) 인증을 받은 농업인, 임업인 및 법인으로 4회차부터 직불금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사업대상자 :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업인, 임업인 및 법인으로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임업인 및 법인 중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직불금(국비)을 과거 3회 이상…

친환경농산물(무농약) 인증을 받은 농업인, 임업인 및 법인으로 4회차부터 직불금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사업대상자 :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업인, 임업인 및 법인으로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임업인 및 법인 중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직불금(국비)을 과거 3회 이상 받은 필지(4회째부터 사업대상)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친환경인증(무농약) 4회차부터 직불금 지원

○ 지원단가(원/㎡) - 논 38원, 밭(과수) 60원, 밭(채소, 특작, 기타) 55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반기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상남도 함양군 / 시군구 담당부서: 농축산과 문의: 농축산과/05-●●●●-812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46000000114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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