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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고시·공고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일부개정고시

발행 2024.04.18· 색인 2026.07.01 23:19· 법령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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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일부개정고시 담당자이상필 담당부서산업환경과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일부개정고시

담당자이상필

담당부서산업환경과

연락처04-●●●●-4246

등록일2024-04-18

조회수538

고시번호2024-067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67호)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일부개정고시(산업부-환경부 공동고시)_전문.hwpx [23.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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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67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7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공동 고시로 위임된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합니다.

2024년 4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출처 및 이용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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