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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일부개정고시
발행 2024.04.18· 색인 2026.07.01 23:19· 법령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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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일부개정고시 담당자이상필 담당부서산업환경과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일부개정고시
담당자이상필
담당부서산업환경과
연락처04-●●●●-4246
등록일2024-04-18
조회수538
고시번호2024-067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67호)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일부개정고시(산업부-환경부 공동고시)_전문.hwpx [23.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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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67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7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공동 고시로 위임된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합니다.
2024년 4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