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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 자가수분 증진제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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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딸기재배 농가에 자가수분증진제 구입비 일부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딸기재배 농가
딸기재배 농가에 자가수분증진제 구입비 일부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딸기재배 농가 지원내용: ○ 딸기 자가수분증진제 구입비 일부 지원
- 사업량: 850병 - 지원단가: 40천원 / 병 - 보조비율: 군비 50%, 자담 50%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 시군구 담당부서: 농정과 문의: 농정과/06-●●●●-538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9300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