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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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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협업체를 대상으로 공동브랜드 개발,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 한도 내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소상공인 협업체

소상공인 협업체를 대상으로 공동브랜드 개발,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 한도 내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소상공인 협업체 - 5인 이상이고, 조합원의 50%이상이 소상공인으로 이루어진 협업추진주체 선정기준: ○ 소상공인 협업체의 사업 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또는 현장평가 및 선정위원회를 통해 지원 대상 선정 지원내용: ○ 소상공인 협동조합 공동사업(공동브랜드 개발, 공동마케팅, 공동연구개발, 공동 네트워크, 공동장소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 내에서 지원(자부담 20~30%, 현금출자 원칙) 지원유형: 현금||현물 사용자구분: 소상공인 신청기한: 매회 상이함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지역상권과 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4-●●●●-792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1492

출처 및 이용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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