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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과기정통부 “시민단체 등 제기한 AI 안전 우려 고려해 인공지능 기본법 수정안 마련”

발행 2024.05.21· 색인 2026.07.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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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1일 한겨레 <시민사회 패싱하려했나…AI 기본법 처리 놓고 본색 드러낸 정부>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시민단체, 인권위 등이 제기한 AI 안전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인공지능 기본법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5월 21일 한겨레 <시민사회 패싱하려했나…AI 기본법 처리 놓고 본색 드러낸 정부>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시민단체, 인권위 등이 제기한 AI 안전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인공지능 기본법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제하의 기사에서 과기정통부 입장으로 “시민단체 등의 반대 의견을 최소한으로 수렴하여 인공지능 산업 진흥 조항은 최대한 유지하고 처벌 규정은 삭제한다”고 하며, 시민사회 의견을 폭넓게 수용할 의사가 정부는 애초부터 없었다는 점이 드러났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과기정통부 설명]

○ 과기정통부가 비공개 ‘초거대 인공지능(AI) 추진협의회’ 등과의 간담회에서 시민단체의 반대 의견을 최소한으로 수렴한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없습니다.

○ 시민단체 등의 반대 의견을 최소한으로 수렴했다는 입장은 협회와 일부 기업이 언급한 내용으로, 회의 자료에 과기정통부의 입장인 것처럼 잘못 기재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과기정통부는 시민단체, 인권위 등이 제기한 AI 안전에 대한 우려를 고려하여 인공지능 발전 및 신뢰 기반 조성의 적절한 균형을 달성하는 인공지능 기본법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 인공지능기반정책과(04-●●●●-6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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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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