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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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검찰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여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치할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대상, 구성, 심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지방검찰청 등에 설치하는 검찰시민위원회
제2조(위원회의 설치청) 각 지방검찰청 및 지청(이하 ‘지방검찰청 등’이라 한다.)에 검찰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심의대상) ① 검사는 다음 각호의 사건에 관하여 제2항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전에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1. 공직자의 금품ㆍ향응 수수, 불법 정치자금 수수, 권력형 비리, 지역 토착 비리 등 부정부패 사건 2.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인 사기ㆍ횡령ㆍ배임 등 금융ㆍ경제 범죄 사건 3. 조직폭력, 마약, 살인 등 중요 강력 사건 및 성폭력 사건 4.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 5. 기타 지방검찰청 등의 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지정한 사건 ② 위원회는 검사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소제기의 적정성 2. 불기소 처분의 적정성 3. 구속취소의 적정성 4.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의 적정성 5. 수사절차 이의에 관한 진정사건 처분의 적정성 6. 구형 의견의 적정성 7. 소송비용 청구(형사소송에서 재판장에 대한 소송비용의 부담결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의견진술을 포함한다.)여부의 적정성 8. 항소여부의 적정성 9. 기타 지방검찰청 등의 장이 위원회에 부의(附議)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11명 이상 6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방검찰청 등의 장은 필요한 경우 복수의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각 위원회 위원들을 합한 위원수는 60명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지방검찰청 등의 장은 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분담ㆍ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안에 상설의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항을 따른다. 1. 소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 및 위원(이하 ‘소위 위원’이라 한다.)은 위원회 위원들 중에서 지방검찰청 등의 장이 지명한다. 2. 소위원회는 소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하의 소위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소위원장 및 소위 위원의 임기는 각 1년으로 하고, 제8조의 임기 내에서 연임할 수 있다. 4. 지방검찰청 등의 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경중, 긴급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하도록 지정할 수 있다. 5. 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이 지침에서 다르게 정하거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④ 지방검찰청 등의 장은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건전한 상식과 균형감을 갖춘 일반 시민들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이 경우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이 위촉될 수 있도록 직업, 연령, 성별, 거주지 등을 고려한다. ⑤ 지방검찰청 등의 장은 위촉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지역 사회의 각 분야로부터 위원으로 위촉될 사람들을 추천받거나 공개 모집하여야 한다. ⑥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8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제5조(위원장, 부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지방검찰청 등의 장이 지명한 사람으로 한다. ② 지방검찰청 등의 장은 위원들 중에서 부위원장을 위촉할 수 있다.
제6조(전담검사, 간사) ① 지방검찰청 등의 장은 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을 지원하고 위원회 개최 및 예산 사용 현황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검찰시민위원회 전담검사를 지정하고, 검찰수사관 1명을 간사로 지정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부위원장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임기 및 해촉) 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각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지방검찰청 등의 장은 위원이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사전보고) ① 검사는 제3조의 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사전에 소속 지방검찰청 등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심의대상 사건의 피의자가 검찰공무원인 경우에는 대검찰청 감찰부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사건설명서 작성 등) ① 검사는 객관적이고도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심의대상 사건의 ‘사건설명서’를 작성하여 위원들에게 교부한다. 이 경우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심의 전에는 심의대상 사건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1조(위원회 소집) ① 위원장은 위원들에게 균등한 참여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지방검찰청 등의 장은 청의 사정에 따라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개최주기와 횟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지방검찰청 등의 장은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위원의 회피ㆍ기피) ① 위원은 대상 사건의 관계인과 친분관계나 이해관계가 있어 심의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회피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전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에 대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피 신청이나 기피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회피 신청이나 기피 신청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지방검찰청 등의 장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제13조(심의정족수) 위원회는 위원 9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의한다. 다만, 소위원회와 차장검사를 두지 않는 지청의 위원회는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의할 수 있다.
제14조(심의) ① 위원회는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안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검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안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사실과 증거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는 비공개로 진행한다. ④ 위원회는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일치된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되,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심의의견서) ① 위원회는 심의가 종료되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검찰시민위원회 심의의견서’(이하 ‘심의의견서’라고 한다.)를 작성한다. ② 심의의견서에 심의결과를 기재하고 위원장과 위원들이 서명ㆍ날인한다. ③ 위원회의 의결과 다른 의견을 가진 위원은 본인의 의견과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심의의견서 뒤에 첨부할 수 있다. ④ 간사는 심의의견서 작성을 보조하고, 회의가 종료되면 작성된 심의의견서에 각 위원들의 서명을 받은 후 사본 1부를 검사에게 인계한다.
제16조(심의결과 보고) 검사는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소속 지방검찰청 등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관련서류 보존 등) ①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의의견서 사본을 기록에 첨부하되, 위원회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의 이름을 가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사건설명서, 심의의견서 등은 해당 사건기록의 보존기한과 동일하게 보존한다.
제18조(심의 효력) ① 검사는 위원회의 심의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견은 검사의 결정을 기속하지 아니한다. ② 검사는 위원회의 의견과 다른 결정을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서면 또는 구두로 심의에 참여한 위원들에게 그 이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19조(비밀누설 금지) ① 위원은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검찰청 등의 장은 위원으로부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서약서를 받는 등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수사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0조(수당) 지방검찰청 등의 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운영 세칙)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3장 고등검찰청에 설치하는 검찰시민위원회
제22조(위원회의 설치청) 각 고등검찰청에 검찰시민위원회를 설치한다(이하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검찰시민위원회를 ‘고검 위원회’라고 한다).
제23조(심의대상) ① 지방검찰청 등의 검사는 다음 각호의 사건에 관하여 고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미리 고검 위원회에 제3조 제2항에 관한 심의를 요청한다. 1. 검사 또는 4급 이상 검찰공무원에 대한 형법 제7장(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규정된 사건(특별법에서 형법 제7장에 규정된 범죄를 가중처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검사 또는 4급 이상 검찰공무원이 그 직위를 이용하여 행한 범죄 사건 3. 기타 지방검찰청 등의 장이 고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정하는 사건 ② 고등검찰청의 검사는 다음 각호의 항고사건에 대한 처분의 적정성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미리 고검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1. 각 고등검찰청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중요사건 2.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인 사기ㆍ횡령ㆍ배임 등 금융ㆍ경제 범죄 사건 3.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 4.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한 사건 5. 기소유예 처분의 적정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사건 6. 고등검찰청 검사가 직접 재기하여 수사하는 사건 7. 기타 고등검찰청의 장이 고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지정한 사건 ③ 고검 위원회는 제33조에 규정된 시민모니터링단의 보고사항과 관련하여 고등검찰청의 장에게 의견을 개진할 것인지 여부를 심의한다. ④ 지방검찰청 등의 검사는 제1항의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사전에 소속 지방검찰청 등의 장 및 고등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심의대상 사건의 피의자가 검찰공무원인 경우에는 대검찰청 감찰부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고검 위원회의 구성) 제4조의 규정은 고검 위원회의 구성에 준용한다. 다만, 변호사 또는 법무사를 고검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25조(준용규정) 그밖에 고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과 제10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전문가자문단
제26조(전문가자문단 설치)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전문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경우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전문가자문단을 지방검찰청에 설치된 위원회에 둘 수 있다.
제27조(자문단 구성) ① 전문가자문단은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전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방검찰청의 장은 사건수사에 필요한 각종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한다. ③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제17조에 해당되는 사람은 전문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④ 지방검찰청의 장은「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제2조에 의한 전문수사자문위원 후보자 중에서 전문가자문단의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28조(전문위원의 임기 등) ① 전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지방검찰청의 장은 전문위원이 전문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문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29조(전문위원의 출석) ① 각급 청에 설치된 위원회는 심의과정에서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을 제14조 제1항의 전문가로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삭제> ③ 위원회는 전문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 위원회의 위원과 해당 전문위원은 심의내용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0조(준용규정) 제10조 제2항, 제12조,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은 전문가자문단의 운영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5장 시민모니터링단
제31조(시민모니터링단 설치) 검찰 운영 등에 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고검 위원회에 시민모니터링단을 둘 수 있다.
제32조(시민모니터링단 구성) ① 시민모니터링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고등검찰청의 장은 고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시민모니터링단의 단장 및 단원을 위촉한다.
제33조(시민모니터링단의 업무) 시민모니터링단은 설치된 고등검찰청 관할 내에서 언론보도 등을 모니터링 하여 검찰 운영 등에 관하여 의견개진이 필요한 사항을 고검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34조(시민모니터링단의 보고사항에 관한 심의) ① 고검 위원회는 전담검사를 출석하게 하여 제23조 제3항의 심의사항에 관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전담검사는 제23조 제3항의 심의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고검 위원회에 출석하여 관련 사항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35조(시민모니터링단의 보고사항에 관한 심의의견서) 고검 위원회는 제23조 제3항의 심의가 종료되면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검찰시민위원회 심의의견서’를 작성한다.
제36조(시민모니터링단의 보고사항에 관한 심의결과 처리) ① 고검 위원회는 제23조 제3항에 대한 회의가 종료되면 심의결과를 지체없이 전담검사에게 송부한다. ② 전담검사는 제1항의 심의결과를 지체없이 소속 고등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고등검찰청의 장은 고검 위원회에서 제23조 제3항에 따라 개진한 의견을 검찰 운영에 반영하는 등 참고한다. ④ 고등검찰청의 장은 고검 위원회에서 제23조 제3항에 따라 개진한 의견을 검토하여 관할 지방검찰청 등에 개진된 의견 및 관련 자료를 송부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자료를 송부받은 지방검찰청등의 장은 처리결과를 고등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시민모니터링단의 보고사항에 관한 통지) 전담검사는 제23조 제3항에 따라 개진된 의견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서면 또는 구두로 심의에 참여한 위원들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38조(보존기간) 제23조 제3항의 심의사항에 대한 심의의견서 등은 5년간 보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