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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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금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염전시설) 「소금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주(海宙, 함수 저장고), 소금창고, 용수로 및 배수로를 말한다. <개정 2013.3.24>
제3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제4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제5조(소금산업 관련자) 법 제13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4>
제6조(컨설팅 실시 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
제7조(염전원부의 작성ㆍ관리 등)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염전원부(鹽田原簿)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의2(관계 공무원의 증표) 법 제21조제7항 및 법 제53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출입ㆍ조사ㆍ점검ㆍ검사ㆍ수거를 하는 관계 공무원의 공무원증으로 한다.
제8조(염전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 발급 신청)
제9조(소금제조업의 허가신청 등)
제10조(변경허가)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염전면적 중 해주, 소금창고, 용수로 및 배수로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3.3.24>
제11조(소금제조업 등의 지위승계 신고)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허가를 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소금제조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12조(비식용소금 제조업 등의 신고)
제12조의2(소금제조업 등의 폐전신고ㆍ폐업신고)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소금제조업 등의 폐전신고ㆍ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9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증을 첨부하여 허가를 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허가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제13조(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의 지정기준 등)
제14조(염전 등의 표준모델 개발ㆍ보급 등)
제15조(품질검사의 생략) 법 제35조제1항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금을 말한다. <개정 2013.3.24, 2022.4.29>
제16조(품질검사기관의 지정 신청)
제17조(품질검사의 기준ㆍ방법 등)
제18조(품질검사 규정)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해당 품질검사기관의 자체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9조(소금의 품질표시 기준)
제20조(소금의 품질표시 방법)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소금의 품질표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1조(우수천일염인증 신청 등)
제22조 삭제 <2019.6.10>
제23조 삭제 <2019.6.10>
제24조(천일염인증의 갱신 등)
제25조(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26조(천일염인증기관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취소ㆍ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27조(관련 문서의 비치ㆍ보존 기간) 천일염인증을 받은 자는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인증심사자료 등 관련 문서를 3년 동안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제28조(우수천일염인증품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ㆍ판매금지ㆍ표시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29조(천일염인증 기준의 위배)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천일염인증의 기준에 현저하게 맞지 아니한 경우에 관한 구체적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30조(천일염인증의 승계신고)
제31조(명예감시원의 자격 등)
제32조(수수료)
제33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 2026.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