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령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규칙
발행 2024.05.14·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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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30>
제2조(보험사업 약정의 체결) 행정안전부장관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보험사업자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 약정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약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1.5, 2017.7.26, 2024.4.30>
제2조의2
제3조(손해평가를 담당하는 손해사정사의 범위)
제4조(손해평가인 교육)
제5조(손해평가인 자격증)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손해평가인 자격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손해평가인 보수교육)
제7조(손해평가인의 자격정지) 행정안전부장관은 손해평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해당 보수교육을 받을 때까지 1년의 범위에서 그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8조(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작성 대행자의 지정절차)
제9조(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정보의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