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생육 및 병해충 조사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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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식물방역법 제33조와 농촌진흥법 제2조제3호마목에 의해 실시하는 농작물 생육과 병해충 조사의 대상작목, 조사시기 및 조사항목 등을 정함으로써 생육 및 병해충 조사 업무수행에 효율을 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조사작목) 벼, 보리, 콩, 고추, 마늘, 양파, 무, 배추, 사과, 배, 감귤, 포도, 복숭아, 단감 등 14개 작목으로 한다.
제3조(조사규모) 작목별 생육조사 및 병해충 조사 기간, 조사 시군 수, 설치 포장 수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되 생육 및 병해충 발생 상황을 판단하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인 10a 이상으로 설치한다. 단, 과수는 50a이상 포장에서 조사한다.
제4조(조사포장선정) ① 생육 및 병해충 발생 관찰포장은 일반 농가포장이나 농업기술센터 보유포장 중 조사목적에 적합한 포장을 선정하여 활용한다. ② 작목별 조사지역은 농촌지도 국고보조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조사대상 시·군을 지정한다. ③ 조사대상 특·광역시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주산단지 또는 주 재배지역의 재배면적 등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조사포장을 선정하되, 가급적 조사지역의 해당 작목의 생육 및 병해충 발생 상황을 가름 할 수 있는 포장을 선정토록 한다. ④ 조사포장 선정은 가능한 한 전년에 조사한 포장 또는 인근포장을 선정하여 전·평년의 생육 상황과 대비토록 한다. ⑤ 과수는 폐원, 고사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사포장을 변경하지 말고 선정된 포장의 동일한 나무에서 매년 조사한다. ⑥ 일반농가 포장을 선정하여 조사할 경우에는 사전에 경작농가와 생육 및 병해충조사 포장 운영 및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협의하여 농가의 불편이 없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보상을 할 수 있다.
제5조(조사내용) ① 조사기간은 작목별로 생육 상황을 판단하여 기술지도를 위한 적정기간을 정하여 실시한다. ② 작목별 조사시기 및 조사항목은 [별표 2]에 의하여 실시하되 농촌진흥청에서 발간하는 농작물생육조사매뉴얼과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요강을 따른다.
제6조(조사방법) 작목별 조사방법은 농작물생육조사매뉴얼과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요강에 의하여 조사하며, 특별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농업과학연구조사분석기준에 의해 조사한다.
제7조(조사내용 변경) 조사내용중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농촌진흥청장은 [별표 1, 2]의 항목을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조사실시) ① 도농업기술원장, 특·광역시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본 규정에 의한 생육 및 병해충조사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조사 기준일에는 "농작물 생육 및 병해충 조사의 날"로 정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③ 조사 기준일이 공휴일인 경우 전일이나 익일을 기준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④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조사가 불가능할 시는 조사가 가능한 최단 시일 내에 실시한다. ⑤ 조사실시는 도농업기술원, 특·광역시농업기술센터 및 시·군농업기술센터의 해당 작물담당자가 조사하되 기관실정에 맞게 도농업기술원장, 특·광역시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지정할 수 있다.
제9조(조사결과보고 및 활용) ①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조사결과를 신속히 집계·분석하고 조사일을 포함한 2일 이내에 국가농작물병해충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한다. ② 조사결과는 문서 또는 PC 저장장치로 10년간 보존하면서 활용토록 한다. ③ 조사결과는 생산량 추계 예측에 사용할 수 없으며, 생육 및 병해충 발생 상황에 따른 작물별 재배 및 재해대책 기술지도 자료로 활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