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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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법률 제11531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기능직 및 계약직이 폐지되고 별정직의 범위가 축소됨에 따라 종전의 기능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전직임용과 인사관리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전직임용
제3조(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전직)
제4조(전직시험 실시기관) 제3조제1항에 따른 전직시험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이 경우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인사위원회 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공동으로 전직시험을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5조(전직시험의 요건 및 방법 등)
제6조(전직시험의 합격 결정)
제7조(관리운영직군 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된 공무원)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직 하던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 등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종전 기능직공무원의 직급에 상응하는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된 경우 해당 공무원의 전직시험 및 전직임용 등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3장 종전 별정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 임용 등
제8조(별정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 임용)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개정지방공무원법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2013년 12월 12일 이전에 재직 중인 별정직공무원(이하 "종전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ㆍ규칙의 개정으로 감축하는 종전 별정직공무원의 정원에 상응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종전 별정직공무원의 직무 내용ㆍ곤란도ㆍ책임도 및 상당 계급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11.30>
제9조(전담직위)
제10조(전담직위평가 방법 등)
제4장 근무성적평정의 반영 등 인사관리
제11조(근무성적평정 등)
제12조(경력평정)
제13조(승진소요최저연수)
제14조(종전 기능5급 공무원에 대한 승진임용에 관한 특례) 2013년 12월 12일 이전에 재직 중인 기능5급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직 6급에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이른 것으로 보며, 임용령 별표 4에 따른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승진의결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15조(대우공무원) 2013년 12월 12일 이전에 기능직공무원으로서 임용령 제31조에 따른 대우공무원이었던 사람은 2013년 12월 12일에 일반직공무원으로서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리운영직군에서 대우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전직시험을 거쳐 일반직 직렬로 전직임용된 경우에도 전직임용된 직급에서 상위직급의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것으로 본다.
제16조(전보 제한의 예외) 제3조에 따라 전직임용되거나 제9조제3항에 따라 전담직위 지정이 해제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령 제27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9.22>
제17조(전담직위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해당 기관의 직무 특성을 고려하여 전담직위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제18조(시험에 합격한 기능직공무원 등에 관한 준용규정 등)
제19조(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결원에 따른 정원관리)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퇴직(정년이 될 때까지 남은 기간이 1년 이내인 공무원의 사회적응능력 배양을 위한 연수를 포함한다)ㆍ면직ㆍ전출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정원을 다른 일반직공무원의 정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관리운영직군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