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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지정 고시 정정

발행 2019.08.12· 색인 2026.07.0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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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지정 고시 정정 훈령/예규/고시/공고 - 고시 - 담당부서,등록일,조회,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2019.08.12

규제자유특구 지정 고시 정정

훈령/예규/고시/공고 - 고시 - 담당부서,등록일,조회,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담당부서 기획총괄과

등록일 2019.08.12

조회 1206

담당부서 기획총괄과

등록일 2019.08.12

조회 1206

관보 제19563호(2019.8.9.)를 통해 게재된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19-41호(규제자유특구 지정)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붙임과 같이 정정하여 고시합니다.<br /> <br /> * 오류 내용 : 전라남도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 내용 중 "4.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 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표" 에서 (주)시엔케이, (주)한중모터스, (주)성지기업의 대표자명 오류를 수정함<br /> <br /> 동 고시는 관보 게재요청 후, 실 게재까지 소요되는 기간(요청일로 부터 3일) 중에 발견된 오류를 수정하여 관보에 정정 게재하기 위한 것으로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에 기 등록된 '규제자유특구 지정 고시(제2019-41호)'에는 오류 내용이 수정되어 등록되었음<br />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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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소벤처기업부 (2019)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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