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령
선박투자회사법 시행규칙
발행 2026.07.13· 색인 2026.07.16 18:48· 법령 선박투자회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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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투자회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28>
제2조(선박투자업의 인가신청)
제3조(선박투자업 인가의 공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투자업의 인가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제4조(결산서류의 작성기준 및 기재사항 등) 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의 결산서류의 작성기준 및 기재사항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기업회계기준에 의한다. 다만, 선박투자회사의 결산서류상 당기순손익에서 다음의 제1호 내지 제5호의 금액을 가산하고, 제6호 내지 제9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과 상법상의 배당가능이익 중 큰 금액을 한도로 분배할 수 있도록 결산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감사보고서의 기재사항) 감사는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5조의2 삭제 <2026.7.13>
제6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