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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기획재정부· 대통령령

세수추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발행 2026.02.27· 색인 2026.07.16 18:48· 법령 세수추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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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내국세, 관세 및 목적세의 수입에 관한 추계ㆍ전망에서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제3조(구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회의)

제6조(분과위원회 및 자문단)

제7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제8조(수당 등) 위원회ㆍ분과위원회ㆍ자문단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회의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한 자문단 구성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회의에 출석하거나 회의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9조(존속기한) 위원회는 2031년 3월 2일까지 존속한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ㆍ분과위원회 및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기획재정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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