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령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발행 2024.06.2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제3조(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의 운영) 농촌진흥청장이 법 제8조제2항 후단에 따라 실시하는 사전 협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지방농촌진흥기관 대상 평가기준 등)

출처 및 이용

출처: 농촌진흥청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촌진흥청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