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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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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생계급여 미수급자에게 월동비, 대학입학금 등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도내 거주 저소득한부모가구 중 생계급여 비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생계급여 미수급자에게 월동비, 대학입학금 등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도내 거주 저소득한부모가구 중 생계급여 비대상 지원내용: ○ 저소득한부모가구에게 7개 복지급여 지원

○ 지원기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도내 거주 저소득한부모가구 중 생계급여 비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월소득액 : 2인가구 2,729,540원 / 3인가구 3,483,373원 / 4인가구 4,221,580원

○ 지원내용 : 월동비, 피복비, 중고등학생자녀 교통비, 중고등학생자녀 수학여행비, 초중고등학생 자녀 부교재비, 고등학생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대학입학금 지원 - 월동비 : 세대당 연 20만원(시설 제외) - 피복비 : 세대당 연 10만원(시설 제외) - 교통비 : 중·고등학생 자녀당 연 24만원(시설 제외) - 부교재비 : 초·중·고등학생 자녀당 연 7만원(시설 제외) - 수학여행비 : 중·고등학생 수학여행자 1인당 최대 30만원 ※ 도 교육청 및 기타 지원금을 차감한 잔액 범위 내 지원 - 대학입학금 : 대학입학 자녀·청소년한부모본인 1인당 1,000천원 ※ 국가장학금은 중복지급 가능, 기타 입학지원금은 중복지급 제한 - 고교생교육비 : 고등학생 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실비 지원 ※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 무상교육 제외 대상 학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 광역시도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문의: 여성가족과/06-●●●●-252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5000000164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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