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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생리용품을 지원합니다
발행 2024.05.20· 색인 2026.07.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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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생리용품 지원을 위한 구매비용(바우처)을 지급해요. ▲ 지원대상 · 9~24세 여성청소년 중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생리용품 지원을 위한 구매비용(바우처)을 지급해요.
▲ 지원대상
· 9~24세 여성청소년 중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지원내용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월 1만 3,000원), 국민행복카드로 구매
▲ 지원시기
· 2024년 1월 1일~12월 22일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또는 모바일 앱
·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청소년 본인 또는 주양육자(부모님 등)가 신청, 24세까지 지원
▲ 문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사회보장정보원(☎1566-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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