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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판로 · 마케팅 지원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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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상 온라인 플랫폼의 직접 홍보 · 광고비 , SNS· 체험단 운영대행비 등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사업대상

소상공인 대상 온라인 플랫폼의 직접 홍보 · 광고비 , SNS· 체험단 운영대행비 등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사업대상 - 울산광역시 내 창업한 자로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지원내용: ○ 온라인 판로 · 마케팅 지원 - 지원금액 : 최대80만원 이내(공급가액의 90%) - 지원내용 · 온라인 플랫폼 노출을 위한 직접 홍보 · 광고비 · 온라인 홍보 · 마케팅 운영비용 · 온라인 마케팅 콘텐츠 제작비용 등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소상공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소관: 울산신용보증재단 / 지방출자_출연기관 담당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문의: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05-●●●●-839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89100002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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