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여성가족부· grant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5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 등을 위해 숙식, 상담 및 치료, 법률기관 협조 등을 지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폭력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 등을 위해 숙식, 상담 및 치료, 법률기관 협조 등을 지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폭력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폭력 피해 이주여성 쉼터 28개소 운영
- 숙식의 제공 -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질병 치료와 건강관리(입소 후 1개월 이내의 건강검진을 포함한다)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에의 동행 -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 정보의 제공 등
○ 그룹 홈 4개소 운영
- 폭력 피해 이주여성과 동반 아동의 주거 지원
○ 자활 지원센터 1개소 운영
-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직업훈련 등 자립 지원 지원유형: 기타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여성가족부 소관: 성평등가족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친밀관계폭력방지과 문의: 성평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구조과/02-●●●●-645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830000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