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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기획재정부· 대통령령

세무사법 시행령

발행 2026.06.24· 색인 2026.07.16 18:48· 법령 세무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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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11.9.16>

제1조(목적) 이 영은 「세무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1조의3(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회의)

제1장의2 시험 <신설 2011.9.16>

제1조의4(시험의 방법 및 과목)

제1조의5(시험의 일부 면제 등)

제1조의6(시험 일부 면제자의 경력 산정 기준) 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경력 산정은 해당 시험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2조(제2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의 결정) 재정경제부장관은 세무사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차 시험의 최소 합격인원(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합격인원은 제외한다)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0.13, 2025.12.30>

제3조 삭제 <2000.8.5>

제4조(시험의 시행 및 공고)

제5조(응시원서) 제1차 시험 또는 제2차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응시원서 1부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7, 2025.12.30>

제6조(수수료)

제7조 삭제 <2000.8.5>

제8조(합격자 결정)

제9조(합격자의 공고 및 통지) 재정경제부장관은 시험의 합격자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합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2026.6.9>

제10조 삭제 <2011.9.16>

제11조(자격증의 교부)

제2장 등록

제12조(등록)

제12조의2(등록 갱신)

제13조(세무사등록부)

제14조(등록사항 변경의 신고) 세무사는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한국세무사회(「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따라 등록을 한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의 경우에는 그가 소속된 한국공인회계사회 또는 대한변호사협회를 말하며, 이하 "소속협회"라 한다)를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1, 2019.2.12, 2022.10.13, 2025.12.30>

제2장의2 세무사의 권리ㆍ의무 <신설 2019.2.12>

제14조의2(업무실적 보고)

제14조의3(수임제한 등이 적용되는 국가기관의 범위)

제14조의4(수임제한이 적용되는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의 범위) 법 제14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의 사무로 한다.

제14조의5(수임제한 등이 적용되지 않는 공익목적 수임의 범위) 법 제14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공익목적의 수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무대리의 수임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제2장의3 세무법인 <신설 2002.12.30, 2019.2.12>

제14조의6(세무법인의 등록)

제14조의7(세무법인의 대표이사) 법 제16조의5제5항에 따라 세무법인에는 3명 이내의 대표이사를 두어야 한다.

제14조의8(손해배상준비금의 적립 등)

제14조의9(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등) 법 제16조의8제1항에 따라 세무법인이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채무를 보증한 금액의 합계액은 법 제16조의8제1항에 따른 자기자본(이하 이 조에서 "자기자본"이라 한다)의 100분의 25(다른 사람을 위한 채무 보증액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기자본에서 손해배상준비금을 뺀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제14조의10(분사무소) 법 제16조의10제1항에 따라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세무법인은 분사무소마다 1명 이상의 이사인 세무사가 상근(常勤)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의11(예치금의 관리ㆍ운용)

제14조의12(세무법인 등록취소 등의 통보ㆍ공고 등)

제3장 세무사징계위원회

제15조(세무사징계위원회의 설치) 법 제17조에 따른 세무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세무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2.30>

제16조(징계위원회의 구성)

제16조의2(위원의 해촉 등)

제17조(징계의 요구)

제18조(징계 의결 기한 등)

제19조(의견의 진술 또는 심사자료의 제출) 징계위원회는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ㆍ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에 의견의 진술 또는 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 삭제 <1990.5.7>

제21조(징계위원회의 회의)

제21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2조(징계 의결의 통보ㆍ공고 등)

제4장 한국세무사회 <개정 2014.2.21>

제23조 삭제 <2016.6.30>

제24조(회칙) 한국세무사회의 회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2.21, 2021.1.5>

제25조(회칙 개정의 승인) 한국세무사회 회칙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2.21, 2025.12.30>

제26조(임원) 한국세무사회에 임원으로 회장 1명, 부회장 및 그 밖의 임원 몇 명을 둔다. <개정 2014.2.21>

제27조(정기총회와 임시총회)

제28조(총회의 개최 장소와 의제 등의 보고) 한국세무사회는 총회의 일시ㆍ장소와 의제를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2.21, 2016.6.30, 2025.12.30>

제29조 삭제 <2000.8.5>

제30조(감독)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세무사회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한국세무사회의 업무 등에 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2.21, 2025.12.30>

제4장의2 외국세무자문사 및 외국세무법인 <신설 2011.6.30>

제30조의2(원자격국) 법 제19조의2제6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란 대한민국과 법 제19조의7에 따른 외국세무업무에 관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국가연합, 경제공동체 등 국가의 연합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0조의3(세무전문가의 범위) 법 제19조의3제4항에 따른 원자격국의 세무전문가는 원자격국의 법령에 따라 법 제2조에 따른 업무와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한다.

제30조의4(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

제30조의5(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 갱신)

제30조의6(외국세무자문사등록부) 법 제19조의5제1항에 따른 외국세무자문사등록부에는 외국세무자문사의 성명, 생년월일, 사무소의 소재지, 원자격국 및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30조의7(등록사항 변경의 신고) 외국세무자문사는 제30조의4에 따른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한국세무사회를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1, 2025.12.30>

제30조의8(업무범위) 법 제19조의7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이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조세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30조의9(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요건) 법 제19조의9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제30조의10(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절차)

제30조의11(등록사항 변경의 신고)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를 등록한 자는 제30조의10에 따른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한국세무사회를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1, 2025.12.30>

제5장 보칙 <개정 2011.9.16>

제31조(기명날인) 세무사는 법 제9조에 따라 기명날인할 때에는 세무사임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제32조(사무직원의 채용제한) 법 제12조의5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제32조의2 삭제 <2002.12.30>

제32조의3 삭제 <2002.12.30>

제32조의4 삭제 <2002.12.30>

제32조의5 삭제 <2002.12.30>

제33조(광고)

제33조의2 제35조로 이동 <2004.4.6>

제33조의3 삭제 <2000.8.5>

제33조의4(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제33조의5(세무대리업무등록 등)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세무대리업무등록, 세무대리업무등록 갱신 및 등록사항 변경신고 등에 대해서는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세무사등록부"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로, "세무사등록 갱신신청서"는 "세무대리업무등록 갱신신청서"로, "세무사등록증"은 "세무대리업무등록증"으로, "세무사"는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 본다. <개정 2019.2.12, 2022.10.13>

제33조의6(변호사의 실무교육)

제34조(수당 지급) 위원회 및 징계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세무사 자격시험의 출제위원, 채점위원 및 시험 감독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4조의2(위임 및 위탁)

제34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재정경제부장관(제34조의2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2026.6.9>

제35조(세무대리업무의 전업)

출처 및 이용

출처: 기획재정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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