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외교부· 외교부령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
발행 2024.05.28·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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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30년이 지난 외교문서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외교문서"란 외교부(국립외교원 및 재외공관을 포함한다)와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이 국내기관ㆍ외국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 등을 대상으로 외교 및 대외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를 말한다. <개정 2013.3.23>
제3조 삭제 <2004.12.20>
제4조(30년이 지난 외교문서의 공개)
제5조(외교문서공개심의회)
제6조(30년이 지난 외교문서공개의 예비심사)
제7조(예비심사위원)
제8조 삭제 <1998.7.6>
제8조의2(외교문서의 공개방법) 30년이 지난 외교문서의 공개는 마이크로필름 또는 전자매체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내주는 방법으로 한다.
제9조(회고록 등에 의한 외교사실의 공표)
제10조 삭제 <1998.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