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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교육부· 법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발행 2026.02.12· 색인 2026.07.16 18:48· 법령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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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09.12.31>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의 퇴직ㆍ사망 및 직무로 인한 질병ㆍ부상ㆍ장해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17>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2장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개정 2009.12.31>

제4조(설립)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5조(법인격)

제6조(사무소) 공단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와 필요한 곳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7조(정관)

제8조(등기)

제9조(해산) 공단의 해산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0조(임원)

제11조(임원의 임기)

제12조(임원의 직무)

제12조의2(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단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13조(결격사유)

제14조(이사회)

제15조(벌칙 적용시의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6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제17조(보수의 제한) 비상임이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실비의 보상만을 할 수 있다.

제18조(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제19조(공단의 권한 등)

제20조(업무의 위탁)

제21조 삭제 <2000.1.12>

제22조(회계연도) 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3조(공단의 수입ㆍ지출)

제24조(예산)

제25조(결산) 이사장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결산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 및 잉여금처분계산서를 말한다)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3.23>

제26조 삭제 <2000.1.12>

제27조(잉여금의 처리) 공단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잉여금이 있으면 손실금을 보전(補塡)하고, 나머지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의 수입으로 하여야 한다.

제28조(공단에 대한 감독) 교육부장관은 공단의 업무를 감독하며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3.23>

제29조(임원의 해임) 임명권자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제30조(보고와 검사) 교육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단에 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업무상황 또는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30조의2(「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재직기간 <개정 2009.12.31>

제31조(재직기간의 계산)

제31조의2(임용 전 복무기간의 산입방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복무기간에 포함시키려는 사람은 복무기간 산입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2021.3.23>

제32조(재직기간의 합산)

제4장 급여 <개정 2009.12.31>

제33조(급여) 교직원의 퇴직ㆍ사망ㆍ장해(직무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법」 제28조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고, 교직원의 직무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장해ㆍ사망에 대해서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다. <개정 2021.3.23>

제33조의2(간병급여 등의 지급)

제33조의3(재요양)

제34조(급여의 결정)

제35조(급여액 산정의 기초)

제36조(유족의 우선순위) 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는 상속받는 순위에 따른다.

제37조(동순위자의 경합) 유족 중 동순위자(同順位者)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되,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유족이 없는 경우의 급여지급의 특례)

제39조(급여의 환수)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수급자(상속인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에는 급여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제3호 또는 제4호의 경우로서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 내에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제39조의2(미납금의 공제지급)

제40조(권리의 보호)

제41조(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제42조(「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준용)

제5장 비용부담 <개정 2009.12.31>

제43조(비용 부담의 원칙) 급여나 그 밖에 이 법을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그 비용의 예상액과 개인부담금, 국가부담금, 법인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및 그 예정운용수익금의 합계액이 장래에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급여에 드는 비용은 적어도 5년마다 다시 계산하여야 한다.

제44조(개인부담금)

제45조(개인부담금의 납부)

제46조(국가부담금)

제47조(법인부담금)

제47조의2(책임준비금의 적립) 국가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재정의 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책임준비금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제48조(법인부담금의 납부) 법인부담금은 학교기관의 장이 매월 개인부담금과 함께 공단에 내야 한다.

제48조의2(재해보상부담금)

제48조의3(복무기간의 부담금) 제31조제2항에 따라 복무기간이 재직기간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직원은 그 산입기간에 대하여 공단이 산입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해당 월분의 개인부담금과 같은 금액의 소급개인부담금을 추가로 공단에 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교직원이 그 소급개인부담금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하고자 하는 달의 개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잔여 소급개인부담금을 계산하여 일시에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 도중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 당시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잔여 소급개인부담금을 계산하여 이를 해당 퇴직급여ㆍ퇴직유족급여ㆍ재해유족급여 또는 퇴직수당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6.12.20, 2018.3.20, 2021.3.23>

제49조(전출 시의 부담금) 교직원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다른 학교기관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전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개인부담금 및 법인부담금은 전출 전의 학교기관의 장이 내야 한다.

제50조(과오납의 정산) 개인부담금과 법인부담금을 잘못 납부하였을 때에는 각각 다음 부담금 납부 시에 가감하여 정산한다.

제51조(연체금) 공단은 개인부담금, 법인부담금 또는 재해보상부담금을 정하여진 날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금을 징수한다.

제52조(강제 징수)

제52조의2(연금액의 이체)

제53조(심사의 청구)

제6장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개정 2009.12.31>

제53조의2(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의 설치 및 조성)

제53조의3(기금의 관리ㆍ운용)

제53조의4(사립학교교직원 연금운영위원회)

제53조의5(기금에서의 차입 및 이입 충당)

제53조의6(회계처리의 원칙)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제53조의7(국가의 지원) 법률 또는 제도적인 사유로 이 법에 따른 급여를 기금으로 충당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가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개정 2009.12.31>

제54조(시효)

제55조(효력발생 기간) 이 법에 따른 급여 또는 심사 청구, 신고 등에 관한 기간을 계산할 때에 그 서류가 우편 발송된 경우 우송에 걸린 일수는 그 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3.23>

제56조(끝자리 수 처리) 부담금의 징수와 급여의 지급 시 끝자리 수 처리는 「국고금관리법」에 따른다.

제57조(학교경영기관의 장의 확인)

제58조(학교기관의 장의 책임) 학교기관의 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개인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법인부담금 또는 재해보상부담금을 내지 아니하여 공단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나 보고를 하여 공단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59조(전시ㆍ사변의 특례) 전시 또는 사변으로 급여에 드는 비용이 해당 연도의 개인부담금, 국가부담금, 법인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및 운용수익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단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급여시기를 일시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60조(국고 보조) 국가는 공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60조의2(관할청의 업무 협조) 「사립학교법」 제4조에 따른 관할청은 학교의 설립ㆍ폐지를 인가하거나 인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학교경영기관의 설립ㆍ해산을 인가하거나 인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0조의3(국가사업의 위탁 등)

제60조의4(적용범위의 특례)

제61조 삭제 <2000.1.12>

제8장 벌칙 <개정 2009.12.31>

제62조(과태료)

출처 및 이용

출처: 교육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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