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방부· 대통령령
국군의무사령부령
발행 2017.09.05·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국군의무사령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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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설치와 임무) 국군환자 등의 전문적 진료와 군진의학(軍陳醫學)의 연구ㆍ발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군의무사령부를 둔다.
제2조(사령관 등의 임명과 직무)
제3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제4조 삭제 <2011.8.3>
제5조(정원) 국군의무사령부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직할기관의 설치)
제7조(직할기관에 대한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