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 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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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소집) 시행령 제7조 1항에 따라서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 등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조(위원회 의안의 작성, 제출 및 부의) ① 위원회의 의안은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하고 형식, 체제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무회의 제출안건에 준하여 작성한다. ② 위원회에 의안을 부의하고자 하는 위원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의안을 작성하여 30부를 위원회의 간사(이하 "간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간사는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동 의안의 관계부처협의 여부 등을 확인하여 회의에 부의한다.
제4조(관계부처간 협의) 위원회에 부의할 의안이 2개부처 이상의 소관사항이거나 다른 부처의 협조를 요하는 사항일 경우에는 미리 해당부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의안의 부의요구) 위원장은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부처의 장관이 당해 의안을 작성하여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서면의결)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안의 내용이 비교적 간단하거나 토론의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동 의안을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록)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심의결과 통보)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에서의 심의결과를 위원회의 각 위원에게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