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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 자금 지원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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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HACCP 적용을 받는 업소 등에 위생안전시설 설치자금의 50%, 최대 천만원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축산물) HACCP인증 의무적용 대상(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소규모 작업장
HACCP 적용을 받는 업소 등에 위생안전시설 설치자금의 50%, 최대 천만원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축산물) HACCP인증 의무적용 대상(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소규모 작업장 ○ 전년도 전체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업소 제외 선정기준: ○ 당해연도에 HACCP 인증을 받은 의무적용 소규모 업소(연 매출액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수가 21인 미만인 식육가공업소, 연 매출액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인 식육포장처리업소) (단, 전년도 전체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업소는 제외) 지원내용: ○ HACCP 적용에 소요되는 위생안전 시설 및 설비 등 설치자금의 50% 지원(최대 천만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소상공인 신청기한: 사업신청 접수일부터 보조금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및 6개 지원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식품안전인증과 문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및 6개 지원/04-●●●●-0118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7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