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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발행 2022.07.05·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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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최대 200만 원/ 최대 24개월/ 생애 1회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① (연령) 공고일 기준 19세 ~ 39세이하 청년 세대주

연 최대 200만 원/ 최대 24개월/ 생애 1회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① (연령) 공고일 기준 19세 ~ 39세이하 청년 세대주 ② (주소)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및 실제 평택시에 거주하는 청년 세대주 ③ (주택) 공고일 기준 주택기준 충족 - 전세: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인 평택시 소재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월세: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전‧월세 전환율 6.3%*이하 평택시 소재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한국부동산원 전월세전환율 지역별 평균 적용(경기도, 2024) ④ (소득) 소득재산조사 결과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⑤ (재산)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가구당 일반재산 총액 22,158만원 이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연령대별 가구당 순자산 보유액(39세 이하, 2025) ⑥ (대출) 대출 시 용도가 전‧월세 자금으로 명기된 경우에 한함 지원내용: 지원내용 : 연 최대 200만 원/ 최대 24개월/ 생애 1회 - 연 2회 지급, 1회 지원 금액은 청구 시 대출 잔액의 1% 이내(1회 최대 100만 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가구 신청기한: 2026년은 신규 대상자 미 모집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기도 평택시 / 시군구 담당부서: 청년정책과 문의: 청년정책과/03-●●●●●-3077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9100000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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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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