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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법률상담센터 운영

발행 2022.10.31·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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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관련한 법률 상담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재개발, 재건축 관련 법률 상담을 필요로 하는 사람

재건축,재개발 관련한 법률 상담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재개발, 재건축 관련 법률 상담을 필요로 하는 사람 지원내용: ○ 정비사업 관련 법률 상담

○ 재건축,재개발과 관련한 분쟁 민원 상담

○ 정비사업 소송서류 심사 및 법령해석, 제도개선 발굴 등 지원

○ 주거정비과 재건축,재개발 업무지원(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 지원유형: 기타(상담)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시군구 담당부서: 주거정비과 문의: 주거정비과/02-●●●●-467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5000000166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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