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법률상담센터 운영
발행 2022.10.31·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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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재건축,재개발 관련한 법률 상담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재개발, 재건축 관련 법률 상담을 필요로 하는 사람
재건축,재개발 관련한 법률 상담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재개발, 재건축 관련 법률 상담을 필요로 하는 사람 지원내용: ○ 정비사업 관련 법률 상담
○ 재건축,재개발과 관련한 분쟁 민원 상담
○ 정비사업 소송서류 심사 및 법령해석, 제도개선 발굴 등 지원
○ 주거정비과 재건축,재개발 업무지원(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 지원유형: 기타(상담)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시군구 담당부서: 주거정비과 문의: 주거정비과/02-●●●●-467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5000000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