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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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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에게 보훈명예수당, 장제비 등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법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본인이거나 유족증을 발급받은 선순위유족 1명 (보국수훈자는 65세 이상 가능)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에게 보훈명예수당, 장제비 등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법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본인이거나 유족증을 발급받은 선순위유족 1명 (보국수훈자는 65세 이상 가능)

○ 참전명예수당 : 6·25 또는 월남참전유공자중 동해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수당 : 6·25 또는 월남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법적 배우자 지원내용: ○ 보훈명예수당 :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유족에게 월 20만원 지급 (보국수훈자는 65세 이상)

○ 참전명예수당 : 참전유공자에게 월 25만원(6·25), 월 20만원(월남) 지급

○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사망시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 사망시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 월 10만원 지급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수당) 상시신청, (사망위로금) 사망1년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시군구 담당부서: 복지과 문의: 복지과 보훈복지팀/03-●●●●-212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21000000631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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