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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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개정 2011.5.2>
제1조(목적) 이 법은 연초경작자의 조직을 통하여 잎담배 생산력의 증진과 경작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담배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에서 "조합"이란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을 말하고, "중앙회"란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를 말한다.
제3조(법인격)
제4조(주소) 조합 및 중앙회의 주소는 각각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제5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제6조 삭제 <2002.12.26>
제7조 삭제 <2002.12.26>
제8조(정부 등의 지원) 정부와 공공단체는 조합과 중앙회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하며, 조합과 중앙회가 그 시설ㆍ장비 등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감독)
제2장 조합 <개정 2011.5.2>
제1절 설립 <개정 2011.5.2>
제10조 삭제 <2002.12.26>
제11조(설립) 조합을 설립하려면 해당 구역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20명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2조(정관의 기재사항)
제13조(등기)
제2절 사업 <개정 2011.5.2>
제14조(사업)
제3절 조합원 <개정 2011.5.2>
제15조(조합원의 자격과 책임 등)
제4절 기관 및 임직원 <개정 2011.5.2>
제16조(총회)
제16조의2(총회 의결의 특례)
제17조(대의원회)
제18조(이사회)
제19조(임원 및 선임ㆍ해임 등)
제19조의2(선거운동의 제한)
제19조의3(기부행위의 제한)
제19조의4(조합장의 축의ㆍ부의금품 제공 제한)
제19조의5(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20조(임원의 결격사유)
제20조의2(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을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제21조(임원의 직무)
제22조(감사의 대표권) 조합이 조합장ㆍ이사 또는 전무이사와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조합과 조합장ㆍ이사 또는 전무이사 간의 소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3조(임원의 임기)
제24조(직원의 임면)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이 임면(任免)한다.
제25조 삭제 <2002.12.26>
제5절 회계 <개정 2011.5.2>
제26조(회계연도) 조합의 회계연도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27조 삭제 <2002.12.26>
제28조(결산보고서 등의 비치 등)
제6절 해산 <개정 2011.5.2>
제29조(해산)
제3장 중앙회 <개정 2011.5.2>
제30조(설립)
제31조(구역) 중앙회는 전국을 구역으로 한다.
제32조(사업) 중앙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33조(총회)
제34조(이사회)
제35조(임원의 정수ㆍ선임 등)
제36조(임원의 직무)
제37조(임원의 임기)
제38조(준용규정)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12조, 제13조, 제15조제2항,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5까지, 제20조(제1항제8호는 제외한다), 제20조의2, 제24조, 제26조, 제28조 및 제2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중앙회"로, "조합장"은 "회장"으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개정 2020.3.31>
제4장 보칙 <개정 2011.5.2>
제39조(중앙회의 감사) 회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회원을 감사하게 할 수 있다.
제4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이 법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5장 벌칙 <개정 2011.5.2>
제41조(벌칙) 조합이나 중앙회의 임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3.31, 2024.3.26>
제42조(벌칙)
제43조(선거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 등)
제44조(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제42조에 따른 죄의 신고자 등의 보호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62조의2를 준용한다.
제45조(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합 또는 중앙회는 제42조에 따른 죄에 대하여 그 조합ㆍ중앙회 또는 조합ㆍ중앙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범죄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6조(자수자에 대한 특례)
제47조(과태료) 조합이나 중앙회의 임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