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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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임신부 또는 만1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심리지원서비스 제공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가정의 임신부 또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단, 조손가구의 경우, (외)조부모)
임신부 또는 만1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심리지원서비스 제공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가정의 임신부 또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단, 조손가구의 경우, (외)조부모) ○ 서비스 욕구가 있는 만 18세 이하 아동을 둔 중위소득 140% 이하 가정의 주 양육자(4촌이내의 혈족 : 삼촌, 고모, 이모 등) ○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사람(사회복지시설장, 종사자 등) 지원내용: ○ 서비스내용 : 초기상담 실시, 이용자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 사전사후 평가 실시
○ 서비스금액 (월24만원) - 정부지원금(1인/월) : 1등급 216,000원 / 2등급 192,000원 / 3등급 168,000원 - 본인부담금(1인/월) : 1등급 24,000원 / 2등급 48,000원 / 3등급 72,000원
○ 제공기간 : 6개월
※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변동 가능 지원유형: 기타(상담)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 시군구 담당부서: 아동여성과 문의: 아동여성과/02-●●●-9259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900000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