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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가유산청· 행정규칙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장(醬) 담그기)

발행 2019.01.09·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장(醬) 담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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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ㅇ 문화재명 : 장(醬) 담그기 ㅇ 지정번호 : 제137호 ㅇ 지정일 : 2018. 12. 27. ㅇ 지정사유 - 장(醬)은 콩을 재료로 하여 소금에 버무려 만든 양념의 일종으로 오랜 세월 동안 한국인의 밥상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 음식의 근간임. - 장 담그기에 대한 기록은 삼국시대 이전부터 찾아 볼 수 있고, 겨울 김장과 더불어 가족공동체의 연례행사로서 행위 그 자체가 우리 고유의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 - 장 담그기는 각 가정에서 여성들에 의해 구전(口傳)을 통해 전승되고 있으며, 한국의 주거문화, 세시풍속, 기복신앙, 전통과학적 요소를 복합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문화적 자산임. - 우리나라의 장 담그기는 여러 종류의 장 명칭에 ‘장’이라는 글자가 동일하게 들어간다는 점, 연초(年初)에 1회의 장 담그는 과정을 거친 후 된장과 간장 두 가지의 장을 만든다는 점, 전년도에 쓰고 남은 씨간장을 이용하여 수년 동안 겹간장의 형식을 거친다는 점은 동남아시아 ‘두장(豆醬) 문화권’ 내에서도 한국 장 담그기가 갖는 특징이자 독창적인 대목임. - 이처럼 장 담그기는 무형문화재로서 역사성, 예술성, 학술성 등의 가치가 있으므로 이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하여 종목을 보존 전승하고자 함. 다만, 장 담그기는 특정지역에 한정되어 전승되는 전통 지식, 기술이 아니므로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고 종목으로만 지정함.

출처 및 이용

출처: 국가유산청 (2019)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유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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