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교육부· 대통령령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
발행 2022.03.25·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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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3.3>
제2조(사학기관의 위탁재산 관리ㆍ처분)
제2조의2(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
제3조(사학진흥기금의 운용ㆍ관리)
제4조(자금의 융자 대상 등)
제5조(자금의 융자신청 등)
제6조(자금의 상환 및 융자제한 등)
제7조(사업계획 및 사업결과 보고)
제8조(출연금의 지급 등)
제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