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교육부· 행정규칙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발행 2023.03.01·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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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하여 국립학교 소속 교원의 연구비를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범위)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ㆍ각종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교원에게 교원연구비를 지급한다.
제3조(지급액) 교원연구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에 따른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급일) 교원연구비는 매월「공무원보수규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 제7조 규정에 따라 현실변화 등의 여건을 검토하여 201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마다 타당성 검토 후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기타) 교원연구비 지급절차 및 방법 등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법령을 준용하되,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은 교육부장관의 결정 및 해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