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운전면허 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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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한부보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운전면허 취득 기회 제공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지원 대상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한부보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운전면허 취득 기회 제공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지원 대상 -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제9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받은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연령 기준 - 18세 이상(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16세 이상)
○ 기타 기준 - 등록장애인 중 지체, 뇌병변장애,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는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합격판정을 받은 자에 한하여 교육 지원 선정기준: ○ 지원 대상 -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제9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받은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연령 기준 - 18세 이상(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16세 이상)
○ 기타 기준 - 등록장애인 중 지체, 뇌병변장애,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는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합격판정을 받은 자에 한하여 교육 지원 지원내용: ○ 장애인 운전 여부 측정 및 평가
○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 무료 운전교육
○ 운전면허 시험(수수료는 민원인 부담)
○ 장애인 차량 개조 상담 지원유형: 현금(감면)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한국도로교통공단 디딤돌 운전면허 지원센터 소관: 경찰청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교통기획과 문의: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1577-112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1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