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소방관 등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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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명예소방관ㆍ소방홍보대사 및 일일소방관에 대한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권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기관의 장은 명예소방관ㆍ소방홍보대사 및 일일소방관을 위촉할 수 있다. 1. 소방청 2.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및 국립소방연구원 3. 소방본부, 소방서 및 지방소방학교
제3조(위촉 대상자 등) ① 위촉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명예소방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소방행정 발전에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2. 화재ㆍ구조 및 구급 등 사고 현장에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3. 순직 소방관의 유가족(배우자, 자녀 및 부모) 4. 그 밖에 위촉권자가 명예소방관으로 위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동물이나 의인화한 캐릭터를 포함한다.) 5. 삭제 6. 삭제 ② 위촉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람이나 단체, 동물이나 의인화한 캐릭터를 소방홍보대사로 위촉할 수 있다. 1. 소방 정책ㆍ현장 등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소방 조직의 위상을 높이거나 국민에게 알리는데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등 안전 문화가 확산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삭제 ③ 위촉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람이나 단체를 일일소방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어린이ㆍ청소년 또는 시민단체 등에 대하여 소방안전 체험이나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2. 소방 정책ㆍ현장 등을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알리려는 경우 3. 그 밖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등 안전 문화가 확산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 또는 단체를 명예소방관ㆍ소방홍보대사 또는 일일소방관(이하 "명예소방관 등"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소방청이 관장하는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3. 소방 업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서 명예소방관 등으로 위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명예소방관 등으로 위촉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사유가 있는 경우
제4조(위촉 대상자의 추천 등) ① 제2조에 따른 소방기관에 둔 하부조직의 장은 명예소방관 등으로 위촉될 사람 또는 단체를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추천하는 경우 해당 소방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추천서를 접수한 소방기관의 장은 해당 추천의 적정성 및 위촉의 필요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제5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명예소방관 등의 위촉을 위하여 제2조에 따른 소방기관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일일소방관 위촉의 경우 제3조제4항에 위배 되지 않는 한 심의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4조에 따른 추천에 관한 사항 2. 명예소방관 등의 위촉, 재위촉 또는 해촉에 관한 사항 3. 명예소방관 등으로 위촉 또는 재위촉될 대상자에게 부여할 계급 및 위촉 기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명예소방관 등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제2조제1호의 경우: 차장 2. 제2조제2호 및 제2조제3호의 경우: 해당 기관의 장 또는 그 장이 지명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위촉) ① 위촉권자가 명예소방관 등을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촉권자의 소방기관에 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조에 따라 추천을 받은 대상자를 위촉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② 명예소방관 등으로 위촉하는 기간은 2년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정한다. ③ 위촉권자는 위촉된 명예소방관 등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과 별지 제3호서식의 증명서를 수여한다. ④ 위촉권자는 위촉 대상자의 소방행정 발전 등에 기여한 공로를 고려하여 「소방공무원법」 제3조에 따른 계급 중 어느 하나를 부여하고, 해당 계급에 상응하는 직위를 부여할 수 있다.
제7조(승진 위촉) ① 명예소방관 등이 해당 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횟수 이상으로 위촉 또는 재위촉 된 경우에는 상위 계급으로 승진 위촉될 수 있다. 다만, 소방행정 발전 등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위촉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촉 횟수와 관계없이 승진 위촉될 수 있다. 1. 소방령: 3회 2. 소방경ㆍ소방위: 2회 3. 소방장 이하: 1회 ② 승진 위촉에 관하여 본 조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제6조를 준용한다.
제8조(재위촉) ① 위촉권자는 명예소방관 등을 재위촉하려는 경우 위촉된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제5조에 따른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위원회는 해당 명예소방관 등이 소방행정 발전 등에 기여한 공로를 고려하여 재위촉 여부를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위촉권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재위촉에 관하여 본 조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제6조를 준용한다.
제9조(명예소방관 등의 해촉) ① 명예소방관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1. 사망 2.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제3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② 위촉권자는 위촉기간 중 명예소방관 등이 제3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촉한다. ③ 위촉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명예소방관 등이 해촉된 경우 명예소방관 등의 증명서를 회수 및 폐기한다.
제10조(명예소방관 등의 운영 및 관리) ① 위촉권자는 명예소방관 등을 그 목적에 맞게 운영해야 하고, 명예소방관 등은 성실하게 협조해야 한다. ② 위촉권자는 명예소방관 등이 그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표창 대상자로의 추천 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인정 등에 관한 사항 3. 소방의 날 기념행사, 국제소방안전박람회 등 소방청 공식행사에 초대 4. 소방학교의 소방안전 관련 교육 수강 기회 제공 5. 그 밖에 명예소방관 등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 ③ 위촉권자는 명예소방관 등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출연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삭제
제12조 삭제
제13조(기록 및 관리) ① 위촉권자는 명예소방관 등을 위촉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위촉대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발급대장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록ㆍ관리는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4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날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