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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산업통상자원부· 법률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발행 2025.10.0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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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일자리 창출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5.29, 2021.6.15>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중견기업자의 책무)

제5조(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

제6조(중견기업 성장촉진 시행계획)

제6조의2(중견기업정책위원회)

제2장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촉진

제7조(중소기업의 성장촉진 지원 강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개발사업 및 자금지원 등 재정적 지원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자발적 성장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중견기업 초기 성장부담 완화)

제9조(업종별 중견기업시책)

제10조(지역별 중견기업시책)

제11조(중견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견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여건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12조(조세 감면에 관한 특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견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3조(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특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수탁ㆍ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제25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업으로 본다. <개정 2020.12.29>

제14조(대기업인 이러닝사업자 참여 제한에 관한 특례) 매출액 등 기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은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제2항에 따른 대기업에서 제외한다.

제15조(가업승계지원에 관한 특례) 매출액 등 기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2 및 제62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다.

제15조의2(명문장수기업에 관한 특례)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명문장수기업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 제62조의5 및 제62조의6에서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으로 본다.

제16조(중소기업 옴부즈만에 관한 특례)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견기업시책에 영향을 주는 기존 규제의 정비 및 중견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7조(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에 관한 특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13에 따라 지정된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는 중견기업 간 또는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간 인수합병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4.1.9>

제17조의2(기술보호지원에 관한 특례) 매출액 등 기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3조, 제18조 및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관련된 기술분쟁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0.12.29>

제17조의3(인력지원 등에 관한 특례) 매출액 등 기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조제6호, 제17조 및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다.

제17조의4(국외 판로지원사업에 관한 특례) 매출액 등 기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국외 판로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의5(매출채권보험에 관한 특례) 매출액 등 기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본다.

제17조의6(기금의 사용 등에 관한 특례) 매출액 등 기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다.

제17조의7(사업전환에 관한 특례)

제17조의8(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에 관한 특례) 매출액 등 기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체로 볼 수 있다.

제3장 중견기업등의 혁신역량 강화

제18조(세계적 유망기업 육성)

제19조(중견기업등의 기술혁신 지원)

제20조(중견기업등의 인재확보 지원)

제21조(중견기업등의 국제화 촉진)

제22조(중견기업등의 경영혁신 지원)

제4장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 기반 조성

제23조(전문기관)

제24조(중견기업 등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

제25조(중견기업 확인 및 확인서의 발급)

제25조의2(중견기업 확인의 취소)

제26조(중견기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7조(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설립)

제28조(인식개선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중견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5.10.1>

제28조의2(중견기업 주간)

제5장 보칙 및 벌칙

제29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3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9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7.7.26, 2025.10.1>

제31조(과태료)

출처 및 이용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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