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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경찰청· 행정안전부령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발행 2026.07.0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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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하여 「경찰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승진임용 예정 인원의 통지)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따로 정하였을 때에는 영 제3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경감 이하 계급으로 특별승진임용할 예정 인원을 경찰대학ㆍ경찰인재개발원ㆍ중앙경찰학교ㆍ경찰수사연수원ㆍ경찰병원 및 시ㆍ도경찰청(이하 "소속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3.30, 2020.12.31>

제3조(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의 계산)

제2장 근무성적 등의 평정 <개정 2013.3.18>

제4조(근무성적 평정 등의 시기)

제5조(근무성적 평정표) 총경인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은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성적 평정표에 따라 하고,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은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성적 평정표에 따라 한다.

제6조(근무성적 평정자)

제7조(근무성적의 평정 방법)

제8조(적성ㆍ발전성 등의 평가) 총경이 평정대상자인 경우 제1차평정자와 제2차평정자는 평정대상자의 성격, 적성, 발전성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평가하여 근무성적 평정표의 해당란에 적어야 한다.

제9조(근무성적 평정점의 분포비율) 제2평정요소에 대한 수ㆍ우ㆍ양ㆍ가의 구분은 다음 표의 평정점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6.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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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근무성적 평정 결과의 통보 및 이의신청)

제10조(경력 평정 대상 기간의 계산)

제11조(경력의 평정자와 확인자) 경력의 평정자는 평정대상자가 속한 소속기관등의 인사담당 경찰공무원이 되고, 확인자는 평정자의 바로 위 감독자가 된다. <개정 2014.12.9>

제12조(경력 평정에 대한 재평정) 경력 평정을 한 후에 평정사실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다시 평정하여야 한다.

제13조(경력 평정의 방법)

제14조 삭제 <2014.12.9>

제15조(가점 평정)

제16조(근무성적 평정표 등의 제출 등)

제3장 승진대상자 명부 <개정 2013.3.18>

제17조(승진대상자 명부의 작성)

제17조의2(동점자의 순위) 승진대상자 명부의 점수가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제18조(승진대상자 명부의 조정) 영 제13조에 따른 승진대상자 명부의 조정은 승진심사 착수일 전까지 조정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만 하되,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6.10.31>

제19조(승진대상자 명부의 효력) 승진대상자 명부는 그 작성기준일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18조에 따라 승진대상자 명부를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20조(승진대상자 명부의 제출)

제4장 승진심사

제21조(승진심사 자료) 승진심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초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9>

제22조(승진심사 장소) 승진심사는 비밀이 보장되는 장소에서 하여야 하며, 그 장소에는 관계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접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의2(승진심의위원회의 회의 등)

제23조(승진심사위원 등의 준수사항 등)

제24조(승진심사의 절차 및 방법)

제24조의2(승진심의위원회의 승진심의 절차 및 방법)

제25조(승진임용예정자 명부 등의 작성)

제26조(승진심사 결과 보고)

제27조(심사승진후보자 명부 사본 등의 제출)

제5장 승진시험

제28조(승진시험 과목 및 배점비율) 영 제31조에 따른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의 과목과 과목별 배점비율은 별표 6과 같고, 영 제31조의2에 따른 필기시험의 과목과 과목별 배점비율은 별표 7과 같다.

제29조(실기시험의 평가내용 등) 영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단서에 따른 실기시험의 평가내용 및 평가방법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5.10.30>

제29조의2(승진시험 합격자 결정 기준)

제30조(시험위원명단의 비공개) 승진시험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의 명단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6장 특별승진

제31조(특별경비부서의 범위) 영 제37조제3항제6호에 따른 특별경비부서는 서울특별시경찰청 101경비단, 22경찰경호대 및 국무총리공관경비파견대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31조의2(동료 및 하급자 등의 평가 반영)

제31조의3 삭제 <2011.12.22>

제32조 삭제 <2004.5.10>

제33조(특별승진심사 절차)

제34조 삭제 <2001.8.14>

제7장 대우공무원 <신설 2008.12.24>

제35조(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제36조(대우공무원의 선발 절차 및 시기)

제37조(대우공무원수당의 지급)

제38조(대우공무원의 자격 상실) 대우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일에 대우공무원의 자격은 별도 조치 없이 당연히 상실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경찰청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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