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방재정보 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4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른 국가유산 방재정보 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국가유산 방재정보 통합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란 국가유산 방재설비, 화재등대응매뉴얼, 안전점검이력, 국가유산 방재예보, 국가유산 안전경비원 현황 등 국가유산 방재 관련 정보를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체계를 말한다. ② "국가유산 방재시설"이란 국가유산 현장에 설치되어 재난의 예방 및 대응에 활용하는 소방ㆍ방범ㆍ전기화재예방ㆍ방재드론 등의 설비를 말한다. ③ "국가유산 방재시설의 사용교육 및 훈련"이라 함은 국가유산 방재시설의 사용 및 점검 요령, 비상신고 요령, 평상시 예방활동 요령 등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말한다. ④ "국가유산 방재예보"란 기상정보 및 산불ㆍ지진ㆍ산사태 이력 등 재난정보를 활용하여 국가유산의 재난 위험정도 및 현황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제3조(활용 범위) 시스템의 활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 풍수해 등 재난으로 인한 국가유산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방ㆍ대응 활동 2. 국가유산 방재예보의 주기적 제공을 통한 국가유산 지역별 위험정도 파악 및 신속한 초기대처 3. 국가유산 방재시설 설치ㆍ운용 현황 및 국가유산 안전경비원 배치 현황, 순찰이력 등 정보관리 4. 기타 국가유산 재난안전 관련 예방ㆍ대응 및 복구 관련 업무
제4조(시스템의 구축)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 방재정보를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유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2장 국가유산 방재정보 체계의 구축 및 운영
제5조(국가유산 방재정보의 제공)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 방재정보를 온라인 및 메시지(MMS), FAX, 유선전화(VMS)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유산청 소속기관, 유관기관 등에 전달할 수 있다.
제6조(시스템 운영) ① 국가유산청장은 웹 등의 서비스를 통해 시스템을 운영하며, 관리자용과 사용자용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스템에 구축된 정보는 유관기관 등이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외의 정보를 유관기관 등에게 연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의 보안성 검토를 거친 후 연계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조직도) 국가유산 방재정보 체계의 운영체계는 다음 그림과 같다.
제8조(운영조직별 역할) ① 국가유산청 안전방재과는 국가유산 방재정보 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교육 등을 총괄 담당한다. ② 국가유산청 디지털정보담당관은 국가유산 방재정보 체계의 구축ㆍ운영, 유지관리 및 보안관리 등을 지원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유산청 소속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국가유산 방재정보 등을 토대로 관할지역의 재난에 의한 국가유산 피해예방 및 대응활동 2. 국가유산 방재설비 현황, 화재등대응매뉴얼, 안전점검결과, 비상연락망 등 관할지역 데이터 현행화
제9조(자료 데이버베이스(DB)화 및 장비 유지관리 등) ① 시스템을 통해 생성된 자료 및 입력 자료는 데이터베이스(DB)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전산시스템, 보안시스템, 네트워크 등 각종 장비의 주기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서비스의 중단)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다. 1. 시스템 개선을 위한 정기점검이 필요할 경우 2. 일부 서비스 장애 복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국가비상사태로 인하여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 4. 그 밖에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할 경우 ② 국가유산청장은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단될 경우 사전에 중단사유 등 안내정보를 웹사이트에 게시하여야 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은 제외할 수 있다. ③ 시스템 오류, 서버 장애 등에 의하여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신속하게 처리하여 장애시간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11조(보안대책) ① 시스템 관리자 또는 내부 관련자(직원, 유지보수자, 시스템 개발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 시 「국가유산청 정보보안 세부지침」을 따른다. 1. 비인가자의 서버 접근 및 시스템 파괴에 대비한 서버 보안관리 2. 내부정보 유출 및 해킹 방지 등 정보보안사고 처리 및 조사 3. 시스템 관리자 계정 및 비밀번호 관리 4. 시스템의 개발 보안, 유지보수 및 외주 위탁에 따른 용역사업 보안관리 ② 시스템 관리자는 국가정보원 및 디지털정보담당관의 보안개선 사항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개인정보보호) 국가유산 방재정보 체계 운영을 위하여 시스템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최소한으로 수집 이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수집, 이용,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을 따른다.
제13조(소유권) 국가유산 방재정보 체계에 활용되거나 산출된 결과물에 대한 일체의 소유권은 국가유산청에 있으며, 수요기관은 국가유산 방재정보 통합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DB) 등을 재난에 의한 국가유산 피해 예방과 대응활동 등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14조(개발 표준 준수) 시스템의 운영을 위해 개발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항목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www.egovframe.go.kr)기반 2.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가이드
제3장 교육 및 행정관리
제15조(교육) 국가유산청장은 교육전담기관 또는 위탁기관에 의뢰하여 국가유산 방재정보 통합시스템의 활용 등을 위한 교육을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행정관리) ① 국가유산청장은 시스템의 유지, 관리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시스템의 내용연수를 감안하여 사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시스템의 안정적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준용) 이 예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 보안업무 및 정보화업무 등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1. 국가유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2. 국가유산청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
제18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9월 26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