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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G-스타트업 초기창업 지원사업 창업기업 모집(수정공고)

발행 2024.02.01· 색인 2026.07.1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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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와 (재)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는 도내 창업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G-스타트업 초기창업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수정공고 : 2024년 2월 7일 15:47 첨부파일 수정 - 붙임 2.

강원특별자치도와 (재)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는 도내 창업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G-스타트업 초기창업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수정공고 : 2024년 2월 7일 15:47 첨부파일 수정 - 붙임 2. 양식 수정본 업로드(수정내용 : 창업과제 수혜내역 확인서 추가)

지원분야: 사업화 지원대상: 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 지원 대상 : 강원특별자치도내에 본점 소재지를 둔 업력 1년 이상 3년 미만 초기창업 기업 ※ 공고일 기준(24.2.1.) 사업자 등록 상 본점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내에 있어야 함 ※ 업력판단 기준은 공고일 기준(24.2.1.) 및 중기부 창업여부기준표에 근거함 ○ 모집 분야 : 기술기반업종(일반 제조, ICT, 빅데이터, AI 등) ○ 모집 규모 : 15개 기업 창업업력: 3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강원 접수기간: 2024.02.01 ~ 2024.02.23 제외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동일한 내용으로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지원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 중단(중단처분․중도 포기자)포함 * 협약일(3월 말 예정) 기준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 중이면 지원사업 협약불가 ❍ 동사업을 기 수행한 자(기업)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자(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허위로 작성 및 도용하여 제출한 기업 ❍ 협약기간(사업기간 + 관리기간) 도내 창업유지가 불가능한 기업 ❍ 선정 후 지원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능한 기업 * 이행보증보험은 사업기간과 관리기간을 포함하여 가입 소관: (재)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 공공기관 담당부서: 창업지원팀 문의: 03-●●●●-7982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67544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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