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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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351호(과태료 부과 사전통지).hwpx]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351호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및 의견제출 절차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일부 대상자에 대하여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9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한윤선 811130 광주 광산구 방화순 630624 경북 포상시 연경진 830716 세종시 새롬남로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대상자 위반 내용 근거 법규 처분 내용 방화순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한화손해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방화순은 2021.1.6.∼2023.1.2. 기간 중 ‘무배당 차도리ECO운전자상해보험2101’ 등 8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있음 ◦ 舊「보험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500만원 연경진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케이비손해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연경진은 2024.2.5. 실제 명의인의 동의 없이 ‘주택/온실/풍수해/지진재해보험(Ⅰ)’ 보험계약 1건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 舊「보험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40만원 한윤선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롯데손해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한윤선은 2024.1.31. ‘무배당 let:play 건강맞춤 종합보험’ 등 2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있음 ◦ 舊「보험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200만원 나. 유의사항 □ 귀하는 위반사실, 과태료 부과금액 등에 관하여 서면,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등에 따른 효력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보험과 (전화번호 02-●●●●-2965, 전자우편 s●●●●●●@korea.kr, 팩 스번 호 02-●●●●-2933) 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처분에 관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며, 과태료 부과 금액이 확정됩니다.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귀하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의견제출 기한까지 관련 증빙자료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면 부과예정 과태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 음 - ㅇ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ㅇ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 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ㅇ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ㅇ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ㅇ 미성년자 □ 귀하가 의견제출기한 내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질서 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없으며, 자진납부가 없을 경우에는 감경되지 않은 원래의 과태료 금액이 다시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및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4.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96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 금융위원회공고제2025-351호(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1).pdf] ◉금융위원회공고 제2025-351호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및 의견제출 절차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일부 대상자에 대하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 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29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1. 공시송달 대상자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한윤선 811130 광주 광산구 방화순 630624 경북 포상시 연경진 830716 세종시 새롬남로 처분 대상자 위반 내용 근거 법규 처분 내용 방화순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 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데도 한화손해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방화순은 2021.1.6.∼ 2023.1.2. 기간 중 ‘무배당 차도리ECO운전자상해보험2101’ 등 8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서에 자 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있음 ◦舊「보험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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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의사항 □ 귀하는 위반사실, 과태료 부과금액 등에 관하여 서면,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등에 따른 효력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보험과(전 화번호 02-●●●●-2965, 전자우편 s●●●●●●@korea.kr, 팩스번호 02-●●●●-2933)로 의 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며, 과태료 부과 금액이 확정됩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귀하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의 견제출 기한까지 관련 증빙자료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면 부과예정 과태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분 대상자 위반 내용 근거 법규 처분 내용 연경진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 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데도 ㈜케이비손해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연경진은 2024.2.5. 실제 명의인의 동의 없이 ‘주택/온실/풍수해/지진 재해보험(Ⅰ)’ 보험계약 1건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舊「보험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40만원 한윤선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 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데도 롯데손해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한윤선은 2024.1.31. ‘무배당 let:play 건강맞춤 종합보험’ 등 2건의 보험계약을 모 집하면서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 하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있음 ◦舊「보험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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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음 - ㅇ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ㅇ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 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ㅇ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ㅇ 미성년자 □ 귀하가 의견제출기한 내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 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없으며, 자진납부가 없을 경우에는 감경되 지 않은 원래의 과태료 금액이 다시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 료되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및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4.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96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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