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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문화체육관광부· 법률

도서관법

발행 2026.05.12·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도서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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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서관 지식정보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등을 정하고 도서관의 운영과 서비스, 사회적 역할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및 사회의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도서관이 국민의 정보기본권 신장과 사회의 문화발전에 기여하여 지식문화 선진국을 창조하는 데 중요한 기반시설 중의 하나임을 인식하고, 도서관의 가치가 사회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 역할을 다하며, 국민의 자유롭고 평등한 접근과 이용을 위하여 도서관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보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8>

제4조(도서관의 구분)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6조(지식정보격차 해소 지원)

제7조(도서관의 책무)

제8조(도서관의 협력 등)

제9조(적용범위) 이 법은 정보관ㆍ정보원ㆍ정보센터ㆍ자료센터ㆍ자료실ㆍ지식센터 및 이와 유사한 명칭과 기능이 있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1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도서관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11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설치)

제12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구성)

제13조(위원의 해촉)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은 제12조제3항제2호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14조(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제15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16조(재원의 조달)

제17조(광역도서관위원회의 설치 등)

제18조(도서관 관련 단체의 설립)

제3장 국립중앙도서관 및 국립장애인도서관

제19조(국립중앙도서관의 설치 등)

제20조(업무)

제21조(도서관자료의 납본)

제22조(온라인 자료의 수집)

제23조(국제표준자료번호)

제24조(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치 등)

제4장 공공도서관

제1절 광역대표도서관

제25조(광역대표도서관의 설치 등)

제26조(광역대표도서관의 업무) 광역대표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27조(광역대표도서관의 건립비 등 보조)

제28조(광역대표도서관을 위한 도서관자료 제출)

제2절 국ㆍ공립 및 사립 공공도서관

제29조(공공도서관의 설치 등)

제30조(국립 공공도서관의 설립 협의)

제31조(공립 공공도서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제32조(공공도서관의 업무) 공공도서관은 공중의 정보이용, 문화활동, 평생학습 등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33조(국ㆍ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 등)

제34조(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등)

제35조(사립 공공도서관의 지원)

제3절 공공도서관의 등록 등

제36조(등록 등)

제37조(공공도서관의 운영평가)

제38조(등록의 취소 등)

제5장 대학ㆍ학교도서관 및 전문ㆍ특수도서관

제39조(대학도서관의 설치 등)

제40조(학교도서관의 설치 등)

제41조(전문도서관ㆍ특수도서관의 설치 등)

제6장 도서관 인력ㆍ시설 등

제42조(도서관의 날)

제43조(사서)

제44조(자격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3조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45조(도서관 인력ㆍ시설 및 도서관자료 등)

제46조(도서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도서관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7조(금전 등의 기부)

제7장 보칙

제48조(이용료)

제49조(보고 등)

제50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나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2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사서가 아니면 사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이 경우 동일명칭의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은 「자격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3조(도서관의 해외 보급 지원) 국가는 국제개발협력을 위하여 도서관의 해외 보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4조(국회 보고)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은 종합계획, 해당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장 벌칙

제55조(과태료)

출처 및 이용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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