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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산림청· 행정규칙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 운영 규정

발행 2024.12.10·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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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고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목재제품의 탄소저장량 측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재제품" 이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목재 또는 목재와 다른 원료를 물리적ㆍ화학적으로 가공하여 생산된 제품으로서 50퍼센트 이상 목재가 포함된 제품을 말한다. 2. "측정기관"이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의 목재전문기관 중에 목재문화진흥회와 한국임업진흥원을 말한다. 3. "측정기준"이란 목재제품의 탄소저장량을 측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기준을 말한다. 4. "목재제품 탄소저장량"이란 목재제품에 저장된 탄소량을 이산화탄소량으로 환산한 양을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목재생산부터 소비까지 목재이용을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구축된 목재정보서비스를 말한다. 6. "표시도안"이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목재제품의 탄소저장량을 표시하기 위한 표준도안을 말한다.

제3조(측정 및 표시 대상) ① 목재제품의 탄소저장량 측정 및 표시 대상은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내에서 수확한 목재를 이용하여 생산한 목재제품으로서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의 목재제품 생산에 투입된 원료 중에 국내에서 수확한 목재에 저장된 탄소량만 측정하여 표시한다.

제4조(표시내용)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도안 2. 목재제품 탄소저장량(1개 단위) 3.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 발급번호(발급연도-발급순서, 제0000-000호)

제5조(신청 및 측정) ① 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목재제품의 탄소저장량을 표시하려는 자(이하 "신청인"라 한다)는 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측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보시스템을 통해 측정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 목재제품 설명서[별지 제1호서식] 2. 국산목재제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규칙 제14조의2 제3항에 따라 발급된 국산목재ㆍ국산목재제품 확인서 등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 원료의 구입ㆍ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3. 완제품 1개 또는 최소 포장단위 1개 4. 원료재 명세서(섬유판, 파티클보드, 합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WPC)인 경우만 해당한다) [별지 제2호서식] 5.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서류(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사본을 직접 제출해야 한다) ② 측정기관에서는 제1항의 신청서를 검토하고 별표 2의 측정기준을 적용하여 목재제품 탄소저장량을 측정해야 한다. ③ 신청인이 제1항으로 신청하는 목재제품과 길이, 너비가 다른 목재제품(이하 "파생제품"이라 한다)을 함께 신청할 경우 파생제품의 밀도, 함수율, 탄소함유율 등의 측정을 면제할 수 있다. 단, 원료재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목재제품은 파생제품이 인정되지 않는다.

제6조(결과통지) ① 측정기관은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측정 결과에 대하여 산림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측정기관은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측정 결과는 정보시스템을 통해 규칙 별지 제9호서식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제7조(표시운영) ① 신청인은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 심사를 받은 목재제품이나 그 제품의 포장ㆍ용기 및 홍보물 등에 표시도안을 표시하거나 제품설명서 또는 인터넷 등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게재할 수 있다. 1. 심사결과 확인된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2. 기관명, 측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등 측정기관에 관한 사항 3. 제품명, 제품번호, 제품규격, 판매단위 등 목재제품에 관한 사항 4. 제조업체명, 제조공장명, 목재생산업 등록번호 등 제조업체에 관한 사항 5. 국산목재(제품) 확인서, 목재제품 생산ㆍ가공 등 목재제품 이력정보 ② 목재제품에 탄소저장량을 표시하고자(인터넷 등의 이용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별표 3 표시도안을 사용해야 한다. ③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 심사를 받은 자는 제5조의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측정 신청서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 목재제품의 탄소저장량 측정을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사후관리) ① 측정기관은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의 정착과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후관리를 할 수 있다. 1. 제7조의 내용 준수여부 확인 2.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의 적절여부 확인 3. 탄소저장량 표시 목재제품의 생산 및 판매 현황 조사 4. 탄소저장량 표시 목재제품의 공공조달 등록 등 판로개척 지원 5. 그 밖에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측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서류조사 및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탄소저장량 표시 목재제품 또는 원료재 등을 시험 시료로 수거하여 검사할 수 있다. 1. 탄소저장량 표시 목재제품의 측정 기준 적합 여부 2. 탄소저장량 표시도안 사용 기준 준수 여부 3. 그 밖의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측정기관에서 인정하는 사항

제9조(제도홍보) 측정기관은 국산목재의 탄소저장효과를 알리고 탄소저장량 표시 목재제품 이용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설문조사 2.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 개요, 신청절차, 표시제품 내역, 그 밖에 표시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수록한 자료집의 발간ㆍ배포 3. 탄소저장량 표시제품의 전시회 개최 등 대국민 홍보활동

제10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산림청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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