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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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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퇴소 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장애인 거주시설(자립생활주택 포함) 거주기간 합산 1년이상 된 만18세 이상 퇴소 장애인
퇴소 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장애인 거주시설(자립생활주택 포함) 거주기간 합산 1년이상 된 만18세 이상 퇴소 장애인 지원내용: ○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중 결혼, 취업 등 지역사회 자립사유로 퇴소하는 경우 자립정착금을 지원하여 자립의욕 고취 및 경제적 부담을 경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대구광역시 / 광역시도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문의: 장애인복지과/05-●●●●-6841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700000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