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지원’신청기간 2026년 6월 30일까지 연장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지원’신청기간 2026년 6월 30일까지 연장 보도자료- 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소상공인경영안정정책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지원’신청기간 2026년 6월 30일까지 연장
보도자료- 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담당부서 소상공인경영안정정책과
등록일 2025.12.12
조회 7535
작성자 임석윤
담당부서
소상공인경영안정정책과
등록일
2025.12.12
조회
7535
작성자
임석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지원’신청기간 2026년 6월 30일까지 연장
- 최대 7년 상환기간 연장 및 금리 1%p 감면 혜택 지속 추진
※ 관련 국정과제 : 다시 일어서는 소상공인, 활기 도는 골목상권
<br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14일(일)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을 경감하고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 중인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지원’의 신청기간을 2026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br /> <br /> 동 사업은 올해 7월 30일 발표한 ‘성실상환 인센티브 방안’의 일환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직접대출을 성실히 상환해 왔으나 코로나19 피해로 경영에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7년의 상환기간 연장과 대출금리 1%p 감면을 제공하는 지원사업이다.<br /> <br /> 중기부는 당초 이달 19일까지 접수받을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이후 최근까지도 경영 어려움이 있는 소상공인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을 내년 6월 30일까지 시행하기로 결정했다.<br /> <br /> * 사업신청기간 : ‘25.7.30(수) ~ ‘26.6.30(화)<br /> <br /> 사업 신청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온라인 활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전국 78개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br /> <br /> 박상용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이 감소되어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소상공인분들이 꼭 신청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21794" id="hwpEditorBoardContent"> </div>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소상공인경영안정정책과 임석윤 사무관 (04-●●●●-791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hwpx 파일
251214_‘코로나19_피해_소상공인_분할상환지원’_신청기간_2026년_6월_30일까지_연장(소상공인경영안정정책과).hwpx [173.41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PDF 파일
251214_‘코로나19_피해_소상공인_분할상환지원’_신청기간_2026년_6월_30일까지_연장(소상공인경영안정정책과).pdf [215.77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이전글 하이드로엑스팬드·XMUT(엑스멋), 도전! K-스타트업 2025, 왕중왕 선정
다음글 중기부, 대외환경 불확실성 대응 강화를 위해 수출바우처 신속 추진
전체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