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47호(’22.09.1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034호(’23.03.03) 로 고시한바 있는 음성천연가스발전소 154kV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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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47호(’22.09.1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034호(’23.03.03) 로 고시한바 있는 음성천연가스발전소 154kV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담당자유용상
담당부서전력계통혁신과
연락처04-●●●●-3931
등록일2024-06-03
조회수808
고시번호2024-087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4-087호.pdf [184.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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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47호(’22.09.1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034호(’23.03.03) 로 고시한바 있는 음성천연가스발전소 154kV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동서발전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238호) 제9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