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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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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명예수당, 미망인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여수시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보훈명예수당 : 만65세 이상 보훈처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유족 - 참전명예수당 : 보훈처에 등록된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 미망인명예수당 : 참전유공자의 미망인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 여수시 거주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수당 지원 ㆍ보훈명예수당 : 130,000원 ㆍ참전명예수당 : 120,000원 ㆍ미망인명예수당 : 100,000원 - 여수시 거주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 시 사망위로금 지원(300,000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시군구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문의: 사회복지과/06-●●●●-3657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8100000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