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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화재공제

발행 2025.07.02·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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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기금(개별점포가 납부하는 보험료)을 운용하는 소진공의 보험 운영에 필요로 하는 비용을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전통시장

공제기금(개별점포가 납부하는 보험료)을 운용하는 소진공의 보험 운영에 필요로 하는 비용을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전통시장 선정기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전통시장 지원내용: 공제기금(개별점포가 납부하는 보험료)을 운용하는 소진공의 보험 운영에 필요로 하는 비용을 지원(인건비, 판촉비, 일반수용비) 지원유형: 현금(보험) 사용자구분: 소상공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전통시장과 문의: 중소벤처기업부/04-●●●●-7898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2100000041

출처 및 이용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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